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정론지 '여성신문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병철입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평등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성신문 김효선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신문은 1988년 12월 창간된 이래 여성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힘있는 목소리로 양성평등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양성평등문화상’, ‘미래의 여성지도자상’ 등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을 발굴 ‧ 지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성차별 문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스텔싱’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각계 분야에서 실력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신문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여성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리며, 늘 여성과 함께하는 참 언론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신문의 지지치 않는 열정과 혁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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