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 시행....4~6개월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개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개정부

정부가 최근 크게 오르고 있는 석유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할당관세율도 낮아진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의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의 공급 관리, 미국 허리케인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국내 휘발유값은 지난 21일 기준 전국 평균은 1리터에 1743.21원, 서울지역은 평균 1819.79원이다.

유류세 인하는 2018~2019년 처럼 ℓ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구분된다. 

보통휘발유 기준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529원이 붙고 여기에 교육세(79원), 주행세(138원), 부가가치세(74원)가 더해져 820원이 부과된다.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휘발윳값은 ℓ당 123원, 10% 내리면 82원 낮아진다.

다음달 중순 시행해 4~6개월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0년과 2008년에 이어 2018~2019년 유가가 급등하자 각각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인하한다. 최근 산업부는 국제 LNG 가격이 크게 올라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짐에 따라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MMBtu당 3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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