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친구 무혐의 결론...사건 종결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수상택시승강장 앞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각종 메모와 꽃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수상택시승강장 앞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각종 메모와 꽃이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구 A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거듭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6월 변사 내사 종결에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부터 이뤄진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단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손씨 부친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명백한 타살의 증거가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유품을 받았는데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며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고 했다.

손 씨는 "아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는데 바지 주머니에 있었다"며 "처음에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다는 것은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것"이라며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고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래도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는 "(경찰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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