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이 답하지 못한 질문들]
21대 국회 발의 자원재활용 법안 살펴보니 ②
포장재 사전검사·표시 의무화
분리배출 한글 표기 의무화 추진 등

배달음식 한 끼마다, 선거철마다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사회. 버린 투명페트병이 그릇으로 되살아나고,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미래.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다. 2020년 5월30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 발의된 법안 중, 쓰레기 분리배출제 개선 등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법안 16개를 살펴봤다. 다만 아직 통과되거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없다. 국회의 개선 의지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음료나 식품 용기를 재활용할 때, 접착식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Shutterstock
음료나 식품 용기를 재활용할 때, 접착식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Shutterstock

‘손톱으로 라벨 긁기’ 그만...잘 분리되는 포장재 제조 추진

음료나 식품 용기를 재활용할 때, 접착식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아 고생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포장재와 부착물을 분리하기 쉽게 제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7일 대표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이 ‘포장재 제조방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 착안했다. 재활용이 간편한 제조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업(재활용의무생산자)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포장재 사전검사·표시 의무화 추진

포장재 사전검사와 포장 재질 표시 의무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8월 6일 제조업체에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포장 표시 권장’보다 한 발짝 나아갔다. 또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11월 24일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이다. 모든 제품 포장재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했고,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 시판품 조사·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92.0%)은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5월 발표한 내용이다, ‘화장품류’, ‘세제류’ 업종은 100% 반대했다. 59.3%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은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재질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플라스틱(PET, PP, PVC, LDPE, HDPE, PS, OTHER 등) 재질 표기는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이뤄져 있다. ⓒ여성신문
현행법은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재질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플라스틱(PET, PP, PVC, LDPE, HDPE, PS, OTHER 등) 재질 표기는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이뤄져 있다. ⓒ여성신문

분리배출 표기, 왜 영어만? 한글 표기 의무화 추진도

분리배출 표시에 한글 표기를 의무화해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법안도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1일 대표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현재는 재활용 대상 포장재에 재질 표시(플라스틱의 경우 PET, PP, PVC, LDPE, HDPE, PS, OTHER 등)가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이뤄져 있어서 “분리배출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 원료 사용 비율 표시

친환경 재생용품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막상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4월 26일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재생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 의원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생용품을 구매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에코백이 답하지 못한 질문들

에코백, 종이용기 사용, 정확한 분리배출.... ‘일상 속 친환경 실천’ 하면 떠오르는 일들은 정말 친환경적일까? 소비자들의 인식과 현실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현실적인 친환경 실천법을 안내한다.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대안 지원 등 인프라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에게 정부, 기업,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들어본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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