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뉴시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선관위 측은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