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WHO 긴급승인 백신...교차접종도 가능
입국 3일 내 검사 받은 음성증명서

미국 뉴욕의 JFK 공항 ⓒJFK 공항 홈페이지
미국 뉴욕의 JFK 공항 ⓒJFK 공항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11월 8일(현지시각)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항공과 육상을 통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을 금지한 뒤 거의 2년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는 접종완료자 입국허용을 앞두고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이 갖춰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다.

◇ 접종완료증명 필요..1차 접종자는 불허

외국인들은 항공이나 육로를 통해 미국을 입국할때 백신증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증명서는 종이나 디지털형식의 증명서이면 된다.

입국이 허용되는 백신종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했거나 긴급승인한 배신이다.
 
FDA가 긴급승인한 백신은 모더나, 존슨 & 존슨 및 화이자-바이오엔텍 이다. 화이자 백신은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WHO로부터 긴급 승인받은 백신은  존슨 & 존슨.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텍,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의 시노팜, 시노박 이다.

FDA와 WHO가 승인한 백신을 교차접종한 경우도 괜찮다.

◇ 입국 3일 내 검사받은 음성증명서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백신증명서 외에 입국 3일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됐거나 확진 후 완쾌됐다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PCR 검사와 항원 검사를 포함한 핵산 증폭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가 가능하다.

마스크는 필요하지만 격리의무는 없다.

◇ 2세~18세 미만, 백신접종 면제..음성증명 필요

18세 미만은 백신접종은 면제되지만 입국 3일전에 검사한 음성증명은 필요하다.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2세~18세 미만 청소년은 출국 하루전 검사결과 음성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2세미만 어린이는 입국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캐나다, 멕시코 국경 통해 입국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는 항공 뿐만아니라 육로나 선박을 통한 입국도 가능하다.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은 관광이나 친구, 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 왔으며 화물트럭 운전사 등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에 한해 국경을 통한 입국을 허용해 왔다.

내년 1월부터는 필수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도 백신접종을 마쳐야 국경을 통해 입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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