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험생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일으키게 해 위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이른바 '댓글알바'를 활용해 경쟁 학원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교육 전 강사들과 이투스교육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인성 전 이투스교육 강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사 백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형중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 담당자의 진술과 및 이메일을 기반으로 보면 김 대표가 댓글작업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 "수험생을 가장해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경쟁 업체나 강사를 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해 올린 행위는 그 글을 읽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항소심 결과를  인정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마케팅업체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입시커뮤니티에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수십만개 올리도록 했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 대표가 댓글작업을 인식했고 범행 비용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삽자루'로 알려진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가 자신이 속해 있던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다는 내용의 폭로를 2017년에 하면서 시작됐다. 

우씨는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업체와 강사계약을 맺었다.

이투스는 우씨를 상대로 전속계약금 20억과 위약금 70억원 등 총 12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지만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강사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75억여원으로 낮춰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