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무혐의 처분'..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 항고

검찰이 내부 훈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신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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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허가 없이 120억원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 관련 항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이 최근 사건을 재배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유 이사장과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의 항고 사건을 27일 서울고검 형사부 내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서 5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최 전 사장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건국대는 더클래식500이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봤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이들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투자 손실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배임 혐의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지난 7월 재수사를 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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