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여, 특허로 말하라]
자사 제품 개발과 무관한 특허
방어 전략상 보유 가능하나
제품에 해당 특허권 표시하거나
홍보 활용은 소비자 눈속임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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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유사품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저희 제품 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새로운 기능의 여성용품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도 등록했다고 홍보해 주목받은 기업이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몇몇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위의 주장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홍보하면 뛰어나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수한 물건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제품 포장에 특허번호나 특허 등록 표시를 하는 등 홍보하곤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업이 등록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특허 기술이 제품에 실제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특허받은 기술이 들어간 제품인 줄 알고 구매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속은 느낌이다. 그럼 왜 특허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보니 위와 같은 답변이 나왔다면? 실제 제품 개발과는 관련이 없는데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 홍보는 왜 했으며, 방어적 전략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의 답변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눈속임이다. 먼저,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적용될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 없는 유사 기술 또는 관련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업은 시장진입 전략과 기술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제품을 출시한다. 경쟁사는 해당 제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서 경쟁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에 실제로 적용된 기술 이외에도 유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함께 보유한다면,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쟁품 출시를 저지하거나 지연되도록 해서 시장 지위를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사의 유사품 개발을 막기 위한 방어적 전략”의 목적으로 실제 제품 개발과는 무관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판매 제품에 특허 등록된 기능이나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마치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술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제품이나 광고에 표시하면서 홍보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될 것이다.

또 특허권이 무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한 경우도 있을 텐데,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표기를 유지하면서 유통한다면, 소비자로서는 혼란스럽다. 그래서 특허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제품이나 광고에 다른 특허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생산된 제품이더라도 특허권이 소멸했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 후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 부정경쟁행위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과 관련 없는 특허라면 방어적 전략에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제품에 해당 특허권 표시를 하거나 홍보에 해당 특허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눈속임이다.

정보는 넘쳐나고 전략과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다. 특허권 역시 기술력을 공인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돼 마케팅에 활용된다. 소비자가 허위표시를 알아보기는 어려운 만큼, 기업들도 단기적인 수익을 넘어서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성장하는 철학이 필요하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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