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인데
기혼여성은 시부모 ’차별‘했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2022년부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바뀐다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본청. ⓒ뉴시스·여성신문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본청. ⓒ뉴시스·여성신문

여자가 결혼하면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해 ’성차별‘ 비판을 받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2022년부터 바뀐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도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가 된 이유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남성·여성 지원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는 반대다.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 제도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지난 4월23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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