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br>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칙은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A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까지 부과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고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고는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하여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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