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주관 부처 첫 답변

8월31일 전라남도 진도군 식용목적 개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웹사이트 캡처
8월31일 전라남도 진도군 식용목적 개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웹사이트 캡처

최근 이슈인 ‘개 식용 금지 법제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육견협회가 10월 보낸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서에 답변하면서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다.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국민의 48.9%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다.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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