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주관 부처 첫 답변
최근 이슈인 ‘개 식용 금지 법제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육견협회가 10월 보낸 ‘청와대에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서에 답변하면서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다.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국민의 48.9%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다.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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