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10명이 지난 8월 27일 미혼 여성공무원 신상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10명이 지난 8월 27일 미혼 여성공무원 신상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를 정리한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 A씨와 작성을 지시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중 과장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결혼하지 않은 성남시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4 용지 10여장 분량의 해당 리스트에는 여성 공무원들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정보가 담겨있었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전 시장비서관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신고서를 통해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본인(비서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면서 해당 리스트가 접대 목적으로 작성,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비서관을 도와주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건 직후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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