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올해 안에 아들 단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가고 싶다”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올해 안에 아들 단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가고 싶다”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올해 안에 아들 단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가고 싶다”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

용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귀 이후에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날에 의원실로 단이가 몇 번 함께 출근하긴 했다”며 “그러나 본회의가 있는 날에 돌봄을 담당하는 남편이나,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아프거나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회의가 잡힐 때마다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감기에 걸려 아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오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며 “아이동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서 아이와 함께 국회에 마음 편히 출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스키즈존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함께 관심가지고 지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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