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대상사업체의 80%에게 1조 4천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동안 사업체 49만 곳에 보상금 1조4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 62만 곳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전체 예산 1조8천억원의 78% 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소상공인의 80%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보상률이 높은 것은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6일(화)까지 주말을 재외한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 수요일에는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오는.17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