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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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인 벌금 500만원을 넘어선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며 파기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자 A씨는 2017~2018년 축산물 2억1천만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62조에 따르면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범행 동기 등 전후 사정을 참작해 집행을 1~5년 유예할 수 있다.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A씨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 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며 "심판이 법령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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