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3억7300만원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연 5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1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을 맡았던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A씨는 지난해초부터 100만~200만원의 생계비조차 없어 대출을 받으려 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연 5000%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한 소상공인은 일주일간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이자로 40만원을 내야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100만원을 일주일간 빌렸지만 갚지 못해 한달만에 이자만 160만원으로 불었다. 이들은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받았던 채무자의 가족·친구, 직장 등을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고 경찰을 밝혔다. 이 자영업자는 결국 4개월 뒤 800만원을 갚아야 했다.

경찰은 금융거래내용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지난 7월 총책 A씨가 거주하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그 결과 현금 3억7300만원과 명품백,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등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대출로 취득한 146억원의 부당이득으로 엘시티 등 고급 아파트 4채를 샀고,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요트를사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천여만원에 대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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