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만에 폐지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셧다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의를 시작해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아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변경했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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