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로 규정 수사 착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동대문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파견법 폐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 사회로 가는 길에 전태일 열사는 110만 조합원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다"며 "51년 전 노동자 대투쟁의 새 역사를 열어젖혔던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근본적인 사회대전환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끝까지 불허하자 오후 1시쯤 동대문 인근으로 대화장소를 긴급 공지하고 동대문으로 모였다.

경찰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에 干(간)자 형태로 차벽을 설치하고 민노총 조합원들의 광화문 집입을 차단했다.

경찰도 함께 이동하면서 동대문역 사거리 등에서는 교통 혼잡이 빚어져 한때 도심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12㎞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경찰도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해산하려 하지는 않아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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