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코로나19 백신 관련 갑질 사례 발표

백신 접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백신 접종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비해 기업에 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지만,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직장 갑질을 겪은 이들의 제보가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80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은 ‘백신휴가제’를 도입해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백신휴가가 의무가 권고 사항이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백신 접종 다음날 휴가를 주느냐고 회사에 물었더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다”며 “접종 후유증이 걱정돼 연차를 냈는데 상사는 접종 다음날까지 보고서를 만들라고해 결국 아픈 몸으로 출근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백신을 맞고 근육통이 심하고 열이 올라 약을 먹었는데도 힘이 들어 다음 날 출근 후에 조퇴를 했는데 상사는 미열인데 조퇴하는 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했다.

백신휴가는커녕 당연한 권리인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터도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C씨는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 증상이 나왔는데 원장이 연차를 못쓰게 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백신 접종을 미룬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백신 미접종 갑질’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D씨는 “예전에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 코로나19 백신을 못 맞고 있는데, 상사가 백신을 안 맞았다고 비난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고,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며 “너무 힘들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E씨는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나중에 맞으려고 하는데 회사는 무조건 맞으라고 한다”며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백신을 거부하면 징계나 해고, 전보발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는 “우리나라 직장인은 백신 유급휴가도 없고, 유급 병가제도도 없다”며 “아무런 강제조항도 없는 정부의 권고를 지키는 기업은 소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거나 대기업 직원만이 백신휴가를 편하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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