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S 국민 연금 ⓒ홍수형 기자
국민 연금 ⓒ홍수형 기자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뛰어넘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가 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는 55만1천892원이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천349원)보다는 3천543원 많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에 이른다. 

남자 944명, 여자 1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36만771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2월 98명, 2020년 12월 437명 등으로 늘었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 개인은 116만6천원, 부부는 194만7천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39만4800여명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늘고는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보다는훨씬 적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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