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측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정보 제공" 은행 확인서 제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 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변호인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 관련으로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공식 답변해 유 전 이사장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조건을 달아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애매하고 불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유 전 이사장 측은 말했다.

변호인 측 확인서가 사실일 경우 검찰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재단 계좌 정보를 조회한 것이 실제로 확인돼 향후 재판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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