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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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직전, 단체로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테이블을 나눠 앉는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방역수칙 위반 등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은 대장동 수시팀은 지난 4일 서초동 한 고깃집에 예약자 이름 ‘605호’로 모두 22명을 예약했고, 실제 회식 자리에는 16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605호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 주축인 경제범죄형사부가 있는 방이다. 수사팀은 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방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10명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한 것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을 나눠 식사를 했더라도, 함께 한 일행이 제한 인원을 넘으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날 식사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들러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 다음 날인 지난 5일 수사팀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지금까지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6명은 치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쪽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방역 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수사팀 수사관이 최초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밀접접촉한 수사관과 같은 방에 근무하는 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와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 앞으로도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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