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보다 28만명, 3조9000억 증가
1주택자 13만2000명...2000억 3.5%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95만명에게 5조7000억원이 부과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은 고지액보다 10%가량 감소한 5조1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 고지액은 1조8천억원이다. 대상 인원은 28만명, 고지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의 몫은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명의 부담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들이 고지액의 88.9%를 차지했다.

1주택자 13만2000명은 고지액 중 3.5%인 2000억원을 낸다. 전체 고지 인원 중 1주택자 비중은 2020년 18.0%에서 올해 13.9%로 줄었으며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낮아졌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4억원·과세 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 가량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상한도 1.5배 적용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기재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