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검찰은 자택의 별채를 압류했으며 이에 반발한 며느리 이모씨가 이에 반발해 소중 중이다. ​ ⓒ뉴시스·여성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검찰은 자택의 별채를 압류했으며 이에 반발한 며느리 이모씨가 이에 반발해 소중 중이다. ​ ⓒ뉴시스·여성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그가 미납한 추징금 956억원에 대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23일 전씨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일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벌금이나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1249억원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렸다. 이후 1703억 원 규모의 전 씨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전씨의 재산은 서울 연희동 사저와 경기도 오산시 임야, 서울 용산구 소유 빌라와 토지 등이다.

현재는 전씨의 며느리 이모씨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에 반발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연희동 별채에 대해 전씨의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다만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다.

전 씨는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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