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 감사하게 생각"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투기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투기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부패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매우 많다"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여달라거나 만들어달라고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후 뒤 손 전 의원은 "부분적으로 유죄가 있지만 중요한 부패방지법이 전체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인생 자체를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확인해서 명예를 찾아준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유죄를 받은 명의신탁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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