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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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여자친구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해 보내라고 협박한 18세 남성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유사성행위),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18)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학생인 피해자 B씨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을 B씨에게 보내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일주일에 한번씩 음란물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기 10년·단기 7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아직 2차 피해에 시달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환경, 정황 등을 종합하면 소년인 방씨에게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방씨는)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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