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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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88.5배인 256.7㎢(2억5674만㎡)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국토의 0.26%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인 순으로 토지 보유량이 늘었고 일본인은 줄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4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증가한 이유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증여·상속을 했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국적 교포가 55.9%(1억 4356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27.7%(7121만㎡), 순수외국인 8.8%(2254만㎡), 순수외국법인 7.4%(1887만㎡), 정부ㆍ단체 0.2%(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보유 토지가 같은 기간 1억3675만㎡로 2.6% 늘었다. 이어 중국인이 2027만㎡로 1.4% 증가했다. 유럽인은 1823만㎡로 0.3% 늘었다. 

반면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1775만㎡에서 1,678㎡로 5.5% 감소했다. 정부는 일본 합작법인 1개사가 보유하던 19만㎡의 공장용지를 처분하고, 경북 지역에서 일본 교포 1명이 보유하던 임야 74만㎡를 처분하면서 일본인의 보유 토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2%(4644만㎡)를 차지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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