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에서 35년으로 감형되자 시민들이 울분을 터트렸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2심 선고를 들은 방청객 일부는 “말도 안 된다”, “왜 35년이냐”며 소리치며 오열했고 소리 질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35년형을 줬다는 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장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건과 관련한 크나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