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9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오전 9시30분께부터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와 유출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 등으로 놓고 대검관계자와 압수수색 참관인들과의 협의를 거치느로 오후 3시가 넘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간 집행허가를 받지 못해 압수수수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당초 7명의 내부 메신저 사용내역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임세진 부장검사의 메신저 내역 등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개한 압수수색에서는 나머지 6명의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의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압수수색 당시 임 부장검사에 이어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A검사의 메신저 내역을 살펴보던 중 절차 관련 내용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다. 이로 인해 A검사 관련 압수수색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을 추출·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과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전달했는데, 이 '안내문'은 고지 의무사항이 아닌 압수수색 절차 등 설명을 위해 임의 제작한 '안내문'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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