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유리문에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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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신안의 염전 임금체불사건 사업주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면서 A씨는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신안지역 염전 사업주 A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수년간 직원 B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염전과 거주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장 금융거래 명세, 통신·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방침을 정했으며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 염전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감시·감금당했다는 진술은 없어 감금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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