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정부가 상속포기 등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게 돼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최근 알려졌다"며 "정부는 이 같은 경우를 막고자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상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정해진 법정 기간 내 대처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여명의 미성년자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미성년자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유족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한 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넘겨준다. 

공단은 각 개별 사건들을 대상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배정해 상속 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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