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험의...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오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서 준비한 호송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거쳐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이후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 당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