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16종 시설 방역패스 확대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14종 방역패스 제외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시내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시내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6일부터 수도권에서 6인,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 동안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했는데 유행 상황 악화로 인원 제한을 강화했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친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방역패스 5종→16종으로 확대

기존에 유흥시설 등 5종만 해당했던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16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확대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하며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만 참여가 가능하다. 

식당·카페에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외 시설에선 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 0시부터 위반 시엔 벌칙 등이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는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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