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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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면서 가슴 확대수술을 했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과 의사 A(41)씨와 무면허 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운영자 C(52)씨와 D(54)씨에게도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30대 여성 E씨에게 900만원을 받은 뒤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상해(전치 6주)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의인 A씨와 자격증이 없는 B씨는 C씨, D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었고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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