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6월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준위.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성폭력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이 벌어진 공군20전투비행단,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가족친화인증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족친인증이 취소된 기관·기업은 △공군20전투비행단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 △아시아나항공 △경상북도울릉군청 △코우치코리아리미티드 등 6곳이다.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공군20전투비행단과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의 취소 사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이다. 이들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보고와 관리 시스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김수찬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직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138회 거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경상북도울릉군청은 폭력예방 교육 부진, 가방브랜드 코치의 한국 법인인 코우치코리아리미티트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으로 취소 기업·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가족친화인증 기준으로 최고경영층의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평가하도록 개선해, 이를 인증 부여 또는 취소 여부 심의 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인증 심사기준 중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분야를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자가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후 이용자가 있는 항목으로 배점을 환산해 평가하고, 연차활용률이나 가족친화 프로그램 실행 등을 지표로 대체평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내년 4월 가족친화기업 인증공고 시 신청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법규 기준과 인증취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578개(13.3%) 증가한 4918개로 확정했다.대기업이 520곳(10.6%), 중소기업이 3317곳(67.4%), 공공기관이 1081곳(2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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