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 범죄에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형량을 기본 17년~22년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특히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양형 기준을 기본 4년~7년에서 4년~8년으로, 가중 영역은 6년~10년에서 7년~15년으로 대폭 늘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상향된다.
양형위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기본 17년~22년, 감경 영역은 12년~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양형기준은 해당 사건 선고 수가 10년간 11건에 불과하고, 모두 양형기준 내에 있어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년~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높였다.
양형위는 이 같은 심의안들은 내년에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3월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지난 10월에 논의했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합의 관련 양형기준은 내년 3월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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