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군부대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부상한 뒤 국가를 상대로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유장애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군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해 휴업손해와 간병비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A씨에게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는 A씨의 후유 장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4시30분쯤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머리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야 했다. 당시 A씨에게 날아온 총알은 장애물을 맞아 튕긴 도비탄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