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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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당초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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