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 30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 30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권재찬의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향후 신상공개로 권재찬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권재찬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인 8일 경찰에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B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재찬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돈이 많아 보여 접근했다”며 계획 살인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찬은 지난 5월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사장을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을 훔쳤으며, 최근 10월에도 같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권재찬은 1998년, 2003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했다. 2003년에는 69세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3년 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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