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분 취소해도 구할 수 있는 이익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10일 각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사징계법상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혐의자의 징계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라며 "법무부가 어떤 사유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처분한 이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했거나 징계절차를 종료했다면 그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가 열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처분에 불복한 윤 후보는 직무배제 처분 및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본안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당시 집행정지는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 10월 선고된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은 “윤 후보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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