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가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옹호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량한 시민에 검열 공포 안겨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각종 영상물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필터링이 사실상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된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소크라테스식의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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