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불법 전매에 이중 계약까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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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사고팔지 못하도록 돼있는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불법거래하거나 알선한 11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3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를 알선한 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부동산 전매 제한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 과열 지구‧조정 대상 지역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하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4차례의 불법 전매를 거치며 프리미엄이 최초 4600만원에서 2억3800만원까지 가격이 5배 이상 뛰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 명의변경을 하려 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분양 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택 입주자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부동산 부정·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 행위에 현혹 되지 말기를 당부 드린다"며 "주택 공급과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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