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씨, 2월에도 조두순 집에 침입하려다 붙잡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안산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거주지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둔기에 피습을 당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 50분쯤 20대 남성이 조씨의 경기 안산시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때렸다.

머리를 다친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이 문을 열자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를 들고나온 뒤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내가 곧바로 빌라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의자 A씨는 앞서 지난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했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