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 수용인원 30%...최대 299명 제한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 수용인원 30%...최대 299명 제한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2.17 13:04
  • 수정 2021-12-1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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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70%까지 허용된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된다.

우선 미사·법회·예배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다. 또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6개월까지를 말하며 3차 접종을 할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만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100% 수용이 가능했다. 

이 기간 성경공부, 경전공부, 구역예배 등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전국에서 똑같이 4인까지 가능하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되며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종교행사도 18일부터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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