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4월12일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H-2)에 해당되며,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체류 기간 연장 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체류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일반 외국인 근로자 2만6천명, 방문취업 동포 1만3천~1만7천명 등 약 4만명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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