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여성신문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날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둔기로 폭행한 남성 A(21)씨가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법원 출석에 앞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둔기를 조두순이 먼저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두순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했다. 조두순이 문을 열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당시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의 자택 침입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두순 집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조두순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A씨를 검문해 흉기를 확인하고 붙잡았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앞서 지난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했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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