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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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10월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개월 동안 총 626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90건을 송치(구속 9건, 불구속 81건)하고 136건은 종결(불입건 62건, 불송치 36건, 이송 38건) 했다. 400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점검해 강제격리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15건 신청했다고 밝혔다. 

139건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신변보호 단계를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전수점검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범죄 피해를 겪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어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을 비롯해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오는 31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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