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차명진 전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이 차 전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은 유가족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에 해당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란느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게시물에 세월호 유가족의 구체적인 행태와 의도에 관한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의 일부 표현은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춰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유족 126명은 차씨의 모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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